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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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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 궁금합니다.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내년 7월까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및 부대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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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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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지료,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외 부수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 대리비용)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시

    취득세: 취득가액(분양가+확장비+옵션비+프리미엄)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3%입니다.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에 따라 0.1%~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면 0.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면 취득세율의 10%, 9억원 초과면 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만 취득세의 20%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증지대, 채권할인, 법무사대행료, 부가가치세 등: 취득가액의 0.28%로 계산합니다. 인지세는 거래가액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고, 증지대는 1만5000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의 0.4%로 계산합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불성실 가산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이고 혼인한지 5년 이내이며,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외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 구입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6%~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40%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현재 주택 매매 가격)에서 취득가액(최초 취득했던 가격)과 필요경비(법무사 비용, 중계사 수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내년 7월까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및 부대비용 궁금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대비용은 중개보수가 발생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