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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버86
화려한비버8624.01.14

전세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했을 때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전세계약 체결하였고, 집주인과의 연장 등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까지만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전세집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직계존비속이나 형제를 전입신고해놓고

추후 저만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출신고를 한다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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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으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세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대신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날때까지 주소이전 하시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려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우선적으로 만기일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에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전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입신고와 전출신고에 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이 확정되고,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질문자님의 주소를 퇴거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입해 놓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것이 있으니 이것을 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된채 이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