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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사일이 협의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10월1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상황을 당사자가 알고 있기에 계약연장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결국 협의만이 추가거주할수있는 방법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동안은 다른 임시거주주택을 구하시거나, 이사짐 보관등을 맡기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20일에 대한 월세지급등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설득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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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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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명의로된집이있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의 명의이전은 계약상 증여나 매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쉽게 금전이 오가지 않는 명의이전은 무상증여로써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할 경우라면 임차인을 승계하고 거래대금을 주고 받으시는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이든 비용, 세금이 발생 가능하며, 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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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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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매물은 왜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말그대로 은행등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즉, 임대인이 대출금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은 근저당의 권한으로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경매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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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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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이나 직방에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보증금의 경우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려는 목적일수도 있고 권리상 문제가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부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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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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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공동명의 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시 두 명의자와 본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분만 오실 경우는 위임장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둘 중 한분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시켜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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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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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임대차계약하는게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간 전세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반대로 무상임대차도 가능하구요, 다만 질문처럼 세금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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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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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때문에 집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후변화가 심해진 것도 최근에 일이고 질문처럼 특정지역이 잠기거나 하는것은 미래의 예상일뿐 현실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사실로 하여 집값을 판단하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후변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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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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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도 사기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사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만료 확인서를 받아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대상인 임대인이 사기피해자라는 점이 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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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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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진행방법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맞다, 틀리다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개월 추가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두로써 합의하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없기 떄문입니다. 불안하시면 계약서보다는 합의서등으로 이를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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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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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매도자-매수자-임차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하여 대항력을 확보해도 근저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권을 상실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가 매우 어려울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상황상 전세금 반환과 등기이전, 근저당설정등을 동시에 하기 떄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3.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4.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제한이 될수 있어 그런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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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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