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무슨 세금이 부과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이미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며, 조정지역이 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취득 ,매도시에 개인 주택수등에 따른 과세여부가 달라질뿐 입니다. 만약 현 상황이 딸 ->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면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며,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빌라로 생각되기에 조정지역 여부도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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