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단순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비용
12월19일 이사 후에 차단기를 내리고 가서 몇 일후에 동파가 되었다고 원래는 전액청구비용이 맞지만 20만원만 주고 문자상으로 합의를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계약서상에 시설물 파손시는 원상 복구하기로 함. 명시 되어 있다고 전액 청구 할거라고 하네요.임차인인 제가 전액 다 배상 해야 하나요.?
+반지층이고 보일러가 외부에 있어서 동파에 취약 합니다 매 겨울마다 얼어서 드라이기로 저희가 녹여사 사용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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