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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1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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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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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분양 받았는데 언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당첨의 경우 취득세는 실질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완공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히는 잔금일(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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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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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은 전체 분양물량중 일부 물량을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전청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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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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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에서 거주하다 일하는 곳 근처로 혼자만 거처를 옮기려 하는 데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자가주택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안심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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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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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임차인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이를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청구권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질문처럼 주장할수 없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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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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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의 경우 해당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증액의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2순위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지만, 감액의 경우 기존 순위에서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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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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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규정을 벗어난 특약으로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특별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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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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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일부만 납부해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시 취득세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납부확인서는 취득세가 완납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완납되지 않을 경우 등기이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떄문에 위텍스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카드결제로 완납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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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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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년 보유후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매매나 증여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고, 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사실상 증여계약을 통해 증여하시게 유리합니다.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증여가액이 6억이하라면 사실상 증여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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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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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사는 가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현 주소지에 남겨두셔야 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현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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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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