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일 이후 거주시, 월세 청구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보다 더 계셔서,
그 남은 부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약.
2022년 1월 2일~2024년 1월 1일
퇴거일 : 2024년 1월 25일
(월세 : 30만 원)
궁금증 :
1. 일수로 며칠 더 계산하면 되나요?
(가령, 입주일/퇴거일은 일수에서 빼는지 넣는지 등)
2. 한달을 30일로 계산해야하는지 31일로 계산해야하는지
(가령,
30일로 계산시, 1일=1만 원
31일로 계산시, 1일=9,677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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