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장기전세에 저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빌라를 강제경매로 샀는데 전화해보니 강제경매로 샀어도 공공이기 때문에 민영은 모르겠지만 장기전세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3년정도 되서 전세피해자들만 혜택이 있고 저처럼 강제경매는 안된다고 하네요 (여러명은 피해자고 전 또 아닌가봅니다)
그러던 중 전용60m2 1.6억 이하 빌라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전세는 지원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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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유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세금 산정시 예외조항으로써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의 장기전세에서의 무주택에서는 해당 부분이 예외조항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적판단으로는 공공임대에서의 무주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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