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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임차인이 세탁기청소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쉽게 옵션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노후화에 따라 청소가 필요하거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지만, 설치 4년된 세탁기가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부금액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서로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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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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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협의은 의사합치를 중요시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을 연장하는 대신 월세를 받거나 다른조건하에 연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단기 연장의 경우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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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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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직거래를 통한다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본인스스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계약상 경험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금이 이동하고 등기부라는 장부가 존재하는 만큼 매매상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 매수,매도자와의 연결,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개사가 없을 경우 위에 대한 부분이 본인스스로 확인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할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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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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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꼭 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주택 보유여부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개인 선택사항이므로 어떤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배당과 부동산을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의 경우 배당주라고 해도 결국 위험자산이고, 부동산의 경우 안전자산이라는 차이가 있고 주식은 사용,수익이 불가하지만 부동산 사용,수익을 통한 이득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주택은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임대차등을 통해 사용수익을 타인에게 넘기는 대신 임차료등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주식보다는 적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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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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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공분양은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일정에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청약일정 페이지를 확인하여 원하시는 청약건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고자하는 청약건이 나와 있지 않다면 아직 청약일정이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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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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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커튼레일 파손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의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후화등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훼손,파손등에 상태를 보시고 잘 판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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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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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 한도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경우 전산상 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이라면 단순 조회는 불가하며, 고객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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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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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또는 카페 운영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이 필요하고 업종 특성상 보건증, 외식업중앙회에서 윤영하는 위생교육 수료도 해야합니다, 그외 매장 위치선정과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등 결국 자금에 대한 준비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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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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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별등기 완료라고 돼있는데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별등기는 공동주택에서 구분등기로 볼수 있고 주택 내에서는 각 호수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중 구분등기가 되었을 경우 다세대, 구분등기없이 하나의 등기로 된 경우 다가구로 분리할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개별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따른 물권등의 효력이 해당 호수에만 영향을 주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상 물권은 건물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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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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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아파트)소유중인데 주택하나 더구입하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여도 별도의 취득중과세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시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에 따라 산정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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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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