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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견이178
심심한두견이178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5억이상인데요 hug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걱정을 안해도되나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5억 이상이 이미있는 후에 전세계약을 하고 hug에 가입하였을시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경우 제보증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나요? 보증보험이 체납세금이 이미 있는 경우에 세금과 제 보증금 사이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개로 HUG에서 주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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