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기청 100%로 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
현재 8500은 중기청 대출 / 450만원은 제돈으로 총 8950만원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에 집주인이 바껴 집을 8200만원에 다른사람한테 매매했더라구요.
제가 계약 연장할때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변경 / 근저당권 / 매매 / 담보등 권리변공이 생길 시 사전통보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한다.
특약을 걸었는데.
현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리파인쪽에서 임대인이 변경됐다고 정보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집에 근저당권은 따로 없고,
매매 계약서에 제가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것으로 한다고 되어있긴합니다.
계약서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다는점이 걱정되고, 특약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점이 화가납니다.
계약 연장 시
특약사항을 걸어도, 돌려받기가 힘들거같다고 하긴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계약 만기까지 이집에서 살다가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통보의무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약이 없더라도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전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인이 자금이 있어 순순히 반환하면 좋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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