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해서 잔금 치루고 입주까지 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안될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전세대출 기준과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2번처럼 버팀목전세대출이 된다고해서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댜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허그버팀목의 경우 보험이 연계되어 가입이 가능한게 일반적이고, hf버팀목의 경우 보증보험은 별개선택이 가능하기에 경우에 따라 대출은 가능해도 보증보험은 별도사유로써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할듯 보이며, 계약시 중개사나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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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청약 저축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입장에서는 무조건 전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청년층을 위해 기존청약통장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에 당연히 전환하는게 득입니다. 일단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4.5%로 왠만한 적금보다 높으며, 이를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또한 2%대로 매우 낮은 금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6억이하, 전용 85제곱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존 청약통장보다는 유리한 혜택이 있기에 전환자격만 된다면 전환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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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내외 예비부부 신혼집 고민 (구로두산 vs 창동주공 vs 쌍문한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직주근접과 생활편의성을 고려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출산과 직장 이동등의 변동사항이 생길가능성이 높아 이사를 할 가능성이 향후 높기에 빠르게 처분이 가능하도록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1번과 2번이 가장 입지상 맞을듯 보이며, 개인적으로 직주근접요소와 더불역세권에 따른 생활편의시설의 확충가능성이 있는 1번 후보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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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꼭 해야하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업체 컨텍등을 다 하신 상태라면 특별히 하실 부분은 없어보이나, 보통 이사시에 버리고 가는 짐들이 있을수 있기에 현 짐들중에서 버릴 물건과 가지고갈물건을 구분해두시고 이사일에 업체가 밖으로 불출시에 버리도록 미리 리스트업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가전이나 가구는 별도의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기에 주민센터를 통해 미리 구매해두시고, 재활용업체에 연락하여 이사당일 수거를 요청해두시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실 경우 당일에 엘레베이터 사용 혹은 사다리차 사용이 필요할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여 전자의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고 미리 예약을 해두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사다리차 요청을 미리 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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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횡단보도와 주황색 횡단보도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얀색 횡당보도는 기존부터 있는 일반적인 횡당보도 색상이며, 주황생 횡당보도는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특별한 목족의 보호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나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황색횡당보단의 경우는 운전자의 더 특별한감속과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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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거주중인 집에 묶여있는 돈과 갖고있는 현금을 어떤 비율로 고려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며 위 내용처럼 다음 매물 계약을 위한 계약금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합의한 경우 만기일전에 다음주택 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에서 일부분 (보통10%)정도를 우선받을 요구하여 반환받은뒤에 이를 가지고 다음 주택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임대인에 따라 우선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퇴거와 전입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협조차원에서 위처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고 해당 계약금으로 현 임차인 다음주택계약을 위해 일부금액우선반환을 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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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1억 4천인데 전세금이 1억인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조언부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계약 당시에는 집 관련 근저당, 대출 등 빚이 없는 상황이여서 버팀목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했지만,계약 후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거나, 빚이 생겨버리면, 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나요? -> 본인이 입주시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이후 생성되는 권리보다는 모두 후순위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서도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부여하기 떄문입니다. 즉 위와 같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권 대부분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근저당설정등은 임차인이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걱정은 본인 계약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권리 설정금지 특약"과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말소"특약을 넣으시고, 잔금지급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현 상태를 만기시까지 유지하시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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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하여 집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주택을 구할떄 중개사를 통하셨다면 당연히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을 중개사가 해주게 되며, 해당 부분에서 중개사 과실에 따라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시에도 이러한 보상을 위헤 보험이나 공제등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도 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며, 계약시점에 중개사 진행하는 확인설명등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를 의뢰한 중개사와 상대방에 의뢰한 중개사 이렇게 공동중개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시점에 양쪽 모두 참석을 하여 진행하며, 계약서상에도 두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모두 들어가가에 질문철머 상대방 중개사가 있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단독중개로써 양쪽모두를 한 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단독중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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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1.3~1.4억시세의 3~4천만원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1억전세 세입자는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떄문에 사실상 위와 같은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주택시세가 내려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즉, 깡통전세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보통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70%을 넘지 않는 매물 특히 아파트처럼 매뭀세가 정확한 경우에는 잘 발생되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보증금보호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에 있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보증금 보호는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단, 거주중 전입신고여부나 별도 사유에 따라 보증보험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계약을 하시고 거주를 하신다면 위 부분을 반드시 어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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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편집도와 등기부등본 둘 중에 어떤게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해당하는 목적물의 소유권 및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우선되며, 질문과 같은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건축물대장 또는 다른 대장에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우선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적소송등을 통해 소유권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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