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하여 집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월세에 비해 금액이 큰 전세 대출이다 보니까, 집 구하는데 여러 부담도 있고, 공부해야 될것이 많네요.

근데 공부 하다보니 점점 화가 나더라구요,

아니 이거 해달라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 하는거잖아요.. 중개료 주고...

근데 공부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냥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한분깨 일정 금액 드리고 같이 계약서 쓸때 동행, 또는 계약서 검토 의뢰 해야 되나? , 틈틈히 조언도 구하고????

근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 집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미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그 집을 거래 할 때 어디 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어디 까지 챙겨주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기분은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 어떤 약 써야 되고, 몇쎈티로 배는 갈라야 되고, 장기는 어느정도 절제 해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수술 받는 기분이거든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어디까지 신뢰 해야 되고, 실제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딱 이겁니다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때

    예시:

    근저당 있는데 없다고 설명,허위 매물,중요한 위험 숨김,계약서 내용 잘못 작성,보증금 구조 설명 누락

    이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더

    그리고 이 책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부

    또는 중개사 책임보험에서 한도 내 배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 보장자가 아니라 법적 설명 의무가 있는 중개인입니다

    책임은 설명/과실까지만 있습니다

    최종 안전은 본인 + 특약 + 보증보험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구할떄 중개사를 통하셨다면 당연히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을 중개사가 해주게 되며, 해당 부분에서 중개사 과실에 따라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시에도 이러한 보상을 위헤 보험이나 공제등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도 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며, 계약시점에 중개사 진행하는 확인설명등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를 의뢰한 중개사와 상대방에 의뢰한 중개사 이렇게 공동중개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시점에 양쪽 모두 참석을 하여 진행하며, 계약서상에도 두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모두 들어가가에 질문철머 상대방 중개사가 있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단독중개로써 양쪽모두를 한 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단독중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 근데 공부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냥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한분깨 일정 금액 드리고 같이 계약서 쓸때 동행, 또는 계약서 검토 의뢰 해야 되나? , 틈틈히 조언도 구하고????

    ==>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 집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미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그 집을 거래 할 때 어디 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어디 까지 챙겨주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기분은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 어떤 약 써야 되고, 몇쎈티로 배는 갈라야 되고, 장기는 어느정도 절제 해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수술 받는 기분이거든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어디까지 신뢰 해야 되고, 실제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계약체결 상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걸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확인, 설명 의무를 지는 전문가입니다.

    대신 그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켜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나면 민사상 손배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주고 하게 됩니다.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를 찾아주고 매수자에게는 적당한 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서 가격 등의 협상을 대리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고 거래를 성사를 시키게 되면 중개사의 역할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거래 사고 시 책임보험등을 가입을 해서 거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아낄려고 당근부동산 등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거래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경우 거래가 잘 성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직거래 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리스크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지만 계약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그들의 안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중개사는 공제증서 보험 한도 내에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 임대인의 상황 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이므로 임차인의 자산 보호보다는 거래 완료 자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부하며 스스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며 중개사에게 보증보험 가입 실패 시 계약금 반환 같은 보호 특약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큰 자산이 걸린 중요한 거래인 만큼 계약서 검토가 불안하다면 별도의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대리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