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 가능한가요? (사무실분할 타업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경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판단하기 어렵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의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처럼 하신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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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2) 등기부등본확인등은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있다고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확정일자 부여로 이후 근저당보다는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계약시 권리관계확인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고 재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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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집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실행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질문의 경우가 많아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이나 과정등을 설명들으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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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와 반려동물 이슈 문제를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되고, 특약에 대한 위반일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수 있으나, 이미 만기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본의아니게 반려동물이 중간에 들어오게 된점을 설명하시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을 지급하시겠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전달 방법보다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잘 넘어갈수도 있지만 문제를 삼아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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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동향이 어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출산이나 직장이동등에 따라 이사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임대차를 추천드리며, 성향상 구매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매매나 임대차가 활발한 단지나 매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동산 가격동향은 현 시점 밝지는 않습니다. 경기침체등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나, 사실 내년도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침체의 불안감이 해소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수 있을 만큼 현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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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야 되는대 연락이 안되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빠르게 임대인 주소지로 만기해지의 의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험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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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시 관리비 납부 의무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월세, 공과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주택점유를 통해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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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임대차 시작일과 실제 이사 및 입주 날짜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잔금일은 임의대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임의대로 수정할 권한역시도 없습니다. 또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짐등은 옮길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잔금이 치뤄져야 주택을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라면 사전에 짐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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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감액 보증금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잔금일은 만기일이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감액 재계약을 하셨다면 만기일에 감액된 차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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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청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다른곳에 청약을 중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그에 따라 먼저발표된 곳에 당첨되면 이후 발표된 곳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은 취소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하면 두 군데 모두 당첨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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