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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에서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듯한 기억이 있는데 월세나 전세에서 반전세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하던데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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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임대차보다는 높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기에 주변 월세 시세보다는 낮은 월세를 부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전세사기가 많은 현 시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하는듯 보이나, 실제 임대차에서 무조건 유리한 계약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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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의 보증금과 월세의 지속적인 지불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형태의 부동산 임대 방식입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전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는 월세보다 월세가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불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습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반전세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 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셨다면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반전세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적고, 유연성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가 금액적으로 월세와 전세의 성격을 반반 띄고 있습니다. 월세임대차계약보다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조금더 저렴하여 지출부담이 덜해지고, 전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도 낮아지거나 전세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쉬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고 딱히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으니 반전세를 찾는것이고, 전세 물건들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일부 반전세로 전환되는 물건들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거래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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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반전세라는 용어는 부동산용어는 아니고 최근 만들어진 말이며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10억에 1만원을 내도 그건 월세니깐요.

    아마도 어떤 영상일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보증금을 많이 넣는 전세보다는 적당히 보증금을 넣고 일정부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추후 보증금반환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가 높다보니 보증금을 높게 잡아 월세를 줄이는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말도많다보니 높은 이자를 내면서 위험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