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없이 임차권등기해도되나요
2월초에 전월세만기이고 전세자금대출도 1억6천이고 우리돈이 4천이며 월세는 55만원인데 안그래도 비싼시세로 들어왔는데 대출이자가 배로뛰어서 2년동안 부담이 컸습니다 9월말부터 집주인에게 전월세조정이 안되면 나가겠다고했고 집주인도 매매할거니까 나가라해서 10월초부터 부동산에 광고를 올린상태인데 비싸게 올려서 3개월동안 단한명도 집을 보러오지않습니다 집주인이 한달전부터 전화도 안받고 카톡에 답도 없어서 임차권등기를 생각중인데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않고 바로 임차권등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10월초부터 광고올린 네이버부동산화면과 이사날짜의논여부카톡등의 사진은 확보입니다 임차권등기를하고 등기가된이후에는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있어 내용증명 발송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발송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만큼 계약서상 만기일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직 만기 이전이고 합의중도해지로는 볼수 없기에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는 2월 초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인의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매각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 녹취록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 녹취록 공증은 임대인과 전화로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을 속기사에게 공증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내용증명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통화 시 임대인이 전달사항을 숙지했다는 의미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시고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