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높게 내놔서 집이 안나가요

집주안이 전세금을 너무 높이 올려서 내놨는데요

퇴거 방해로 볼 수 있을 까요?

부동산에 내놓고 다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요

kb시세 기준보다 6000만원 정도 높고

이유는 본인 여동생 개인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짜증나는건 그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었고 계약해지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안에 돈 못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을 유도 했습니다

재계약 후 바로 집 내놓으려구요

현재 이전 계약(계약갱신청구권 썼던) 종료 한달 전이고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로 이사갈거라서 집을 봐야하는데

부동산에서도 시세보다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가격은 집주인이 결정하는거라며..

하... 별 거지같은 집주인을 만나 답답헌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재계약을 한 상태라 이전 계약으로는 해지 의사표시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퇴거 방해나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 영역이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높게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퇴거 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현재는 새로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근거로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재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가격 책정을 강제로 조정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임대차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