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집주안이 전세금을 너무 높이 올려서 내놨는데요
퇴거 방해로 볼 수 있을 까요?
부동산에 내놓고 다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요
kb시세 기준보다 6000만원 정도 높고
이유는 본인 여동생 개인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짜증나는건 그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었고 계약해지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안에 돈 못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을 유도 했습니다
재계약 후 바로 집 내놓으려구요
현재 이전 계약(계약갱신청구권 썼던) 종료 한달 전이고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로 이사갈거라서 집을 봐야하는데
부동산에서도 시세보다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가격은 집주인이 결정하는거라며..
하... 별 거지같은 집주인을 만나 답답헌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재계약을 한 상태라 이전 계약으로는 해지 의사표시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