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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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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매매 환불

등기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꼭데기층인데 입구쪽 누수가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완전히 고쳐질지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매매를 무를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사실을 발견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일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하자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위와 같은 매도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은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누수를 알았는지, 누수가 중대한 하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매수인의 책임이지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수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여야만 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누수 보수를 위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계약 후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고, 매도인이 누수를 숨겼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목적물의 사용에 중대한 하자아닌 이상 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내에는 매도인에게 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무효로 할만한 상황인지가 우선중요합니다만 누수로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순순히 응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