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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입니다. 정말저한테는 너무중요합니다. 급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가능합니다.2~3. 일단 권리관계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소액이기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며,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5400만원이기에 시세로 보았을 경우 1억이상 최우선 변제액으로 책정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4.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이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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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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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고나서 주소지를 옮겨도 전세금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모두를 잃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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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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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투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와 투자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이익추구를 위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떄문에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값이 낮은 미성숙지등을 필요량 이상 구입하여 단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는데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선점하기 떄문에 개발지에 대해 발표전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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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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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가압류가 본등기 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주택가격이 유찰될 경우 크게 하락된 상태가 되기 떄문에 각종 경매비용, 선순위 배당권리등을 고려하면 2000만원 전액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 물권 순위 확인과 경매시 최저입찰금액등을 비교해야 배당예상을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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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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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잡아 새로운 지역에서 살게됐는데 퇴거신고를 하는게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새로 거주하는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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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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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잘못으로 월세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고와 계약해지는 상대방이 다르므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해지를 해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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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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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의사 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세만기해제 통보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등이 남아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중개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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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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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꼭 10%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 10%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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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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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집에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 후 거주하게 되면, 향후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고 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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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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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 매물이 쌓이는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매물만이 쌓이는 경우라면 악재로써,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시장반응을 보기 위해 이유, 특별히 주변 입지상 악재로 볼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현 주택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생겨 추가 상승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매물이 계속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은 호재로써 해당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매매가 계속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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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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