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끼고 전세계약한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집주인분은 대출받거나 근저당권, 세금체납 등 이런건 전혀없으시거든요
근데 부동사에서 계약한게 아니라 안된다고 하니 멘붕이ㅜ
혹시 이럴경우 법무사 공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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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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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 위반건축물이 아닐것,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일것이 있습니다.
즉, 공증일 받아더라도 직거래라면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이 없으면 전세대출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이된 계약서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