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 금액에서 150% 이하로 전세가가 포함된 경우 가입이 됩니다.
또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안전할 때 가입이 되는 건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한 주택이 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