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하고 권리금이 끝나면 본계약해도 되나요?
제목처럼 제가 가게를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자리가 권리금이 꽤 크게 걸려있습니다.
가계약을 일단 하고서 권리금 기간이 끝난 다음 본계약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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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가계약을 하신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임대인일까요 ? 아니면 기존의 임차인인가요 ?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퇴거하면 권리금 없이 입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불법은 아니겠으나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보상 없이 그냥 퇴거하지는 않으리라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 가계약을 하였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권리금 기간이라는 것은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권리금 없이 임대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보통은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기회가 있어서 매장을 넘길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지급이 가능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처럼 임차인 스스로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권리금없이 임대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성인 0은 아니지만, 해당 입지를 놓칠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참고로 권리회수보호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만기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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