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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퀴벌레 퇴치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가 통상의 관리문제인지를 판단하는데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는데, 바퀴벌레문제가 심한것으로 임대인도 알고 있고, 구조와 년식상 해당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때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라고 보기 어렵기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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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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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전세금 1순위로 보장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상 전세 전입신고 후 익일까지 다른 물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대상물에 대해 근저당등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을 갖추시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시특약으로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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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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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을 쓸 때 계약서를 또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회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다음 재계약시 이를 거절하거나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니라도 문자, 녹취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남겨두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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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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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떄 확정일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갖추어진 대항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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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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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이후 중도퇴실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기간중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이게 질문에서처럼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입니다. 해당 조건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즉, 법률적인 근거는 상대방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임장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해지하는 세입자를 위해 다음세입자를 본인 스스로 구하고, 그로인해 불필요한 중개보수가 발생되는데 이를 스스로 부담한다? 이에 동의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례상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든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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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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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월세는 각각 어떻게 조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와 월세의 계약형태, 그리고 계약조건등은 임대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나, 거래를 위해 시세대로 조건을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을 위한 경우 전월세 시세애 따라 정해지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를 전환할 경우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1억을 낮추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며 이는 정해진 계산식에 의하고 평균 1억기준 월세40~50만원사이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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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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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가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의 합의를 도출한 만큼 실제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고, 이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지급한 300만원만 포기하는게 아닌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거래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하였다면 해당금엑에서 300만원 제외한 나머지금액까지 지급하셔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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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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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특별한 언급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매물을 등록할 때 별도의 임차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주택을 보여줘야하기에 사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메수자가 나타날 경우 연락이 따로 올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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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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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가 무량판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밀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정부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 후 공시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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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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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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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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