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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세 계약도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므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 한번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등 비용이 밣생하고 시간적 손실이 있기에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계약시 단기로 계약하는 것은 그나마 임대인입장에서 위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기 떄문에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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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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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임대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나 최근에는 임대인들도 법률상 내용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임법상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처럼 주장하고 반환을 미룰 경우 주임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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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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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로 계약 면적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계약당사자 도장을 날인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에서의 면적표시가 착오로 인해 잘못기재 되었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등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에 보증사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계약서작성시 실수이므로 위처럼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고, 중개사의 말그대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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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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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화장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고장난 상태 그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어쩔수 상황으로 파손을 한 이상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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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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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중 매도로 인한 집주인 변경시 남은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 변경되어도 현재 전세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법으로도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작성의 경우 임대인 교체에 따라 새로 할필요는 없고 ,재계약시에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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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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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만 30세 미만 자녀 무주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고 청약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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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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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하청으로 만든 아파트는 왜 하자가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건설시 시공과정마다 쪼개기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설계와 시공단게에서 안정성보다는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감리하는 역할도 잘 수행되지 않은 점도 지금의 사태를 키운 이유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청사, 하청업체, 감리사,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감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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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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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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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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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정일자가 혹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시고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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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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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특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리해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고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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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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