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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평수 오류...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소지, 지번만 정확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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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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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얼마를 하고 증액분을 포함한 차익 얼마를 월세로 전환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나온다면 인터넷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조건기입을 하시면 쉽게 알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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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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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만큼 변경을 임의대로 할수는 없지만, 실무상 해당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된 이후로 빠르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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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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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완료일과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1월3일 00시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이 1월3일에 등기접수가 되었다면 본인의 임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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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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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이 하락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을 기준으로 실거주는 자금계획상 구매와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고 투자목적에서의 구매라면 조금 시기를 더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매매라면 당연히 급매중심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고, 일반매매가 아닌 방식으로는 경매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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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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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인상되고 재계약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게 되는데, 이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은 확정일자부터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1억500만원 / 500만원 이렇게 기입될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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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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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5%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진행한다면 차익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 5%내 인상을 하고,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2+2계역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5%제한이 없기에 시세대로 인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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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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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세입자가 우선 경매 낙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은 없으나, 최근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정책으로 임차인 피해방지의 목적으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우선 매수를 받는게 무조건 유리한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고 별도의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하다면, 우선매수권 사용보다는 현 전세보증금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게 더 비용면에서 저렴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해당부분을 먼저 협의해 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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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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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가장싼 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공공대출상품과 시중은행 대출로 구분할수 있고 공공대출상품은 저금리 장점이 있지만 소득, 무주택 등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전 본인이 저금리 공공대출상품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공공대출이 어려운 경우 시중은행 대출중 우대금리가 가능한 주거래은행등을 기준으로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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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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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허위매물 시세조작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부동산 교란행위로써 불법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위 행위를 쉽게 확인 가능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강화에 따라 공인중개사 처벌뿐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처벌도 강해진 만큼 사실상 해당 부분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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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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