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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입니다.주택 하나을 철거하고 다른주택을 매매 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철거하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1주택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 2주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는 개정으로 인해 중과세는 없고, 양도세의 경우 1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지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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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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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싶은데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절차상 진행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물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분석이 제일 중요하며 잘못된 관리분석시 낙찰이후 인수되는 권리등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되거나 비용지출이 높아져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절차에 대한 지식, 권리관계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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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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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등으로 실거주 조건이 있다면 실거주의무가 있고, 그외 경우에는 양도비과세 조건에 실거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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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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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를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관리비는 입주일~퇴거일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입주한뒤 그달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전 미사용관리비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본인 사용기간을 합쳐 납부하게 됩니다. 퇴거시에는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소에 납부한 후 퇴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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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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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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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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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라고 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급매로는 비교시세에 10~20% 내려간 금액을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매물에 따라서도 아파트처럼 시세가 나름 명확한 경우 할인율이 낮지만, 비교시세가 어려운 나홀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등은 주변 시세보다 크게 할인된 금액을 급매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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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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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부동산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신뒤에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내용에 대한 서명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거절하고 알아본뒤 하시겠다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미리 전화하여 어떠한이유로 오라고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동산에 별도로 찾아갈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변경이 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 혹은 기존임대인이 10월까지 계약기간을 조정하려 한다면 거절하시고, 중도헤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합의하여 받은 뒤에 최종 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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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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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신고해야 할 제도들이나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우선 부여됩니다. 보통은 전자신고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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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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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 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나 새로운 계약서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점 떄문에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질문에 말처럼 다시 받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혹 주택에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종전의 빠른 확정일자를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연장계약임점을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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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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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토 매매거래시 매수인은 취득세을 내게 되고,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중개보수와 같은 기타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주택일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의 1~3%,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등으로 0.1~0.2%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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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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