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전세 세입자가 바뀌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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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등이 생겼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부분은 임차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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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에 물이 닿아서 많이 망가졌네요
계약서 특약에도 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태가 너무안좋아 갈거나 시트지처리를 하거나 해야할거 같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