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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3.12.13

처음으로 전세 세입자가 바뀌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풀리모델링을 하고

4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2018년도에 전세를 주고 내년24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중개인이 집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욕실문이 이런상태가 되어버렸네요...

5년을 사셨지만 저희가 새집처럼 관리했기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구요.

전세계약 특약조건으로 원형변경이나 기본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부분을 수리해달라고 할수있는지요??

이거말고도 더 있는데 제일 심한부분만 올려봅니다.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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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등이 생겼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부분은 임차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에 물이 닿아서 많이 망가졌네요

    계약서 특약에도 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태가 너무안좋아 갈거나 시트지처리를 하거나 해야할거 같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