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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혼용해서 쓰는거 같은데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 다세대는 건축법상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구분세대 등기 여부입니다. 쉽게 같은 건물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각 호수별이 아닌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다가구로 보는게 일반적이고, 각 호수별(101호.201호,,,)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 다세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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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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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대출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잔금대출도 결국 주택관련 일반대출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기준이 경매일 경우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시세반영이므로 같은 ltv비율의 대출이라도 실제 입찰을 써 낸 가격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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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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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도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2년보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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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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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자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전세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와 일정등을 사전에 문의하신 뒤 주택매수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만기에 당연 반환하여야 하지만 혹 반환이 안되어 주택매매계약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 순서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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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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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이사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상태가 아니라면 만기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만기 퇴거의사를 밝힌 만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연락이 없던 임대인도 알아서 연락오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의무는 아니지만, 문제없이 퇴거를 위해 부동산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은 것도 하나의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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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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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할지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나, 1년 4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주택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이점이 있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갱신청구권시 중도해제하여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자금 계획에 유리할수 있고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중도금 이자를 내더라도 현 주택유지가 개인적 판단으로논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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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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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대금지급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매물의 가액이 큰 경우 (상가건물전제)에는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매매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등은 없으므로 합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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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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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낙찰후 임차권 순위에 따라 임차권소멸이 될수도 낙찰자에게 승계될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압류등기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시 우선변제 대상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만약 후순위라면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완전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어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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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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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시 보금자리론 대출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마다(22.1.4이후대출자), 이전대출자(22.1.4.이전)는 3년마다 추가 주택취득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보유 확인이 될 경우 6개월/1년안에 취득주택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대출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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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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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 특칙에 따라 법정이자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5%~6% 입니다. 단, 계약시 지연이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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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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