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거주원칙을 포함하는 특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룸메가 같이 살 가능성이 생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1인거주원칙을 명확히 기재한바는 없고 그나마 관련있는 조항이
'임차인은 임대기간내에 방을 비워도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타인이 방을 사용하지않도록 한다.'
라는 조항인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전대를 금지한 조항일뿐 1인거주원칙을 포함한 것이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해당 조항은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거시 동거인 전입불가로는 해석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중 누군가 추가로 거주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의제제도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된 심사를 받으면 다른 법률상에 의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의 조항은 전대를 금지한 조항으로 보이며, 1인거주원칙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1인거주원칙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과 방을 공유하거나 방문자를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룸메와 같이 살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사용을 안할때도 임대인께 얘기하라는거 보니까 룸메가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살짝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