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불가한 방에 입주가능할까요?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는 없어 빈 방인데요. 그 방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월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어도 그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건 추후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