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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는 없어 빈 방인데요. 그 방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월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어도 그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건 추후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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