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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인상 계산법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월세가 20만원인데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린다는게 무슨 뜻죠? 현재 월세가 보증금 3억6천8백5십만원에 월세가 15만원이라면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는 24만원까지는 인상이 가능하고 동일조건에 월세를 20만원에 맞추면 보증금은 377,650,000까지 맞출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현재 보증금동일하고 월세가 20만원이라면 보증금만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는 29만원까지 , 월세를 동일하게 한다면 보증금은 389,000,000까지 인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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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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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5%내 인상만 가능하고 법에 정해진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경우 이러한 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 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에 임차인에게 사유와 재계약 거부룰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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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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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대란이나 부동산투기에 악용된것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지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를 강화한 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전세사기를 유발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뿐 내용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헛점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이용하여 남을 속여 본인 이득을 취하는 일부사람들이 나쁜것이지 정책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4년 거주가 보장되면서 한번 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불가한 임대인들이 신규계약시 전세가격을 올렸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모두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금반환이 어려워지는 역전세, 깡통전세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즉,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 전세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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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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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A/S 신청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성향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a/s을 위해서는 방문시간등을 맞쳐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통화하여 신청 및 일자를 조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리등을 통해 발생한 비용등을 임대인이 처리해주는 과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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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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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보상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발송 길게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청구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협의하여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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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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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분리해서 보금자리론 이용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할 경우 보금자론이나 생애첫 주택취득세 감면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하여 합니다. 나이, 소득등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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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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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어찌됐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되버리면 대항력 유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만약 해당기간 주택을 매매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2. 현 상황에 가장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냉정할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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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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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현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사이라면 사실상 대항력 기산일은 a가 최초 전입신고한 익일부터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 a가 전입신고를 하고 얻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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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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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일보다 3개월 입주지연시 취소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연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 시행사의 분명한 과실로 인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해당 관련 악관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약관상 명시가 없다면 법적 해지관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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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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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다세대, 다가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올 가입을 면제하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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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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