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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보통 한달치 월세정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보유시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를 포함하며, 해당 건물 시세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한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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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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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쉽게 "자리값"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업종이 다를 경우 대부분 바닥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업종이 동일하다면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도 어느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의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으로 기준이라는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책정하여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명확한 기준으로 책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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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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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만료일에 반환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이떄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후 보험금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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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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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은 각 청약공고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2년 보유, 2년 납입 기록이 있어야 1순위자격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납입기간,횟수 변동가능), 공공분양인지 청약분양인지에 따라 자격조건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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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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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 의견 또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미래의 일인 만큼 정확한 예상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 경제상황이나 외부요인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고금리라는 상황때문에 수요가 없는 만큼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회복시기를 기대해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 참고사항정도로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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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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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보험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전월세 구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범위 이내라면 크게 가입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체는 임대차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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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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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전월세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계약효력은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유지됩니다. 즉 두 당사자간 직거래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중개사는 거래 안전과 당사자간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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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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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일 경우 해당하면 확정일자,대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보증금 범위는 1억 4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원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또한 범위 기준은 현 시준이 아닌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일자이므로 만약 20년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라면 해당시점의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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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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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기재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하고자하는 목적물의 주소만 동일하면 됩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는 이전등기 당시주소를 기재하지만 이후 임대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하지만 비용이나 추가이사가능성등이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매매등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아직 변경되지 않을 가눙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인 주소가 달라도 실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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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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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에 감액 재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을 두 당사자간 새로운 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목적물이 같은 이상 전입신고등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연장계약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년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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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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