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

23.11.10

법률 용어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시 하나 부탁드려요

세법 공부할 때

매각 예정인 건물에 설정된 채무액들을 우선순위로 변제하는 사례를 풀었어요.

1. 재산세

2. 부가가치세

3. 은행채무 (시기 중요)

4. 3개월 내의 근로자 급여 등(우선변제 채권)


이처럼 설정된 권리들이 근저당권에 해당되나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란 어떤 경우가 있죠???

예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경매시 권리물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순서로써 1,2번은 당해세로 볼수 있고 3번은 근저당 4번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순위상 4 -> 1,2 -> 3번으로 배당되면 근저당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면 ,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원리금에는 원금+이자가 포함됩니다. 즉, 매달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과 같고 이럴 경우 최초 채무원금이 시간에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계속적인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은 채권액 그대로를 등기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매월 채권액애 대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매월 원리금으로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문제를 줄어는게 바로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면 그 한도내에의 원금변동에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채권액 내에서 채무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