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있는 전세사기사건 관련해서 전세보증보험 이라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일반보험사가 아니 공기업이 정부정책에 띠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중 하나입니다, 물론 계약시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을 해야하며, 보험금청구시 일정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인 만큼 년단위로 보증료가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 만기가 됐을때 보증금을 안(못)주면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집에 제한이 있으며 비용(보험료)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불법건축물,대출이 잇거나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집을 피해서 100%가입이되는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이 안나갈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을 바로신청이 안되고
만기후 한달정도지나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그때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권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지키기위해 보험에 가입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돌려주는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