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상태에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전달하신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등기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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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인데 회사 보유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질문에서는 시공사)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만기해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떄문에 해당 경우라고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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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매의 경우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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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같이 고액을 매도자에게 보내야 할때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 작성시에는 서명 및 날인과 신분 확인을 위해 매수, 매도자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해진 중도금과 잔금때에는 서로간 자금만 이체하고 따로 만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큰금액의 경우 중도금, 잔금일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사실을 이야기하고 일시적 한도상향을 진행하셔도 되고, 당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이체를 진행하셔 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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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의경우 두 당사자간 재계약을 합의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일반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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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인원충족으로 마감 되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1순위 자격이 될 경우 신청자체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조건만 있고, 조건에 해당하면 1순위 청약기간 내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20:1. 40:1 과 같은 경쟁률이라는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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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되어있으면 무주택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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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일방적 해지의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특약에 해지조건에 해당하거나 합의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 해지도 계약금이후 잔금 또는 중고금 납입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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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오피스텔을 선택할시 고려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일반주택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관리비확인 및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의 장부상 용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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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법인이고 대리인이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대표신분증, 법인통장사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의경우 대리인 인감,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위임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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