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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후루티213
화끈한후루티21323.11.08

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집에 누수가 있다는 건 말씀이 없으셨구요,

저희가 도배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가올때마다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서 외벽창문 비막이 설치는 해주셨지만, 그게 원인이 아닌지 비가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쪽 위에서 물이 고일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은부분은 얼룩덜룩 누래졌음 )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썩은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제가 일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을 때 생긴 일입니다.



궁금한 점


1.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x)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 하자로인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제가 일 때문에 한 달 집 비운거 때문에 제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던 탓이라고 둘러댑니다.


4. 저 같은 경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께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피해본 가구들 보상도 같이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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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연장입니다.

    2. 가능은 하나, 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게 아닌 하자가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하자인지,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3.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은상태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이떄 장마와 같은 비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모를까 단순히 주택을 비웠다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글로만 봐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하자가 계속되어 거주가 어렵다면 해지를 요구할수 있으나, 이사비용,복비등은 합의사항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적으로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3.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었고 집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4. 누수로 인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면 계약해지요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해지는 2번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보수 요구를 하면 다툼이 길어지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