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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아파트 매매 거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일반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작성 및 자금의 이동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하며, 시세대비 30%범위내에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거래로 볼 경우 주담대등은 가능하나, 신혼부부주담대의 경우 해당 신청조건이 맞을 경우 가능하며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2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은 다르나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1년이내 매도할 경우 70%->45%로 인하되었고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양도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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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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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대출시 은행등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한지 얼마안될경우 작년도 근로원천소득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 질문에서 말한 현 월급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추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은행별, 상품별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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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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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 협의시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두분 사이 합의된 문자나 통화녹취등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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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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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로 다른 사람과 한 집을 임대할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쉐어하우스도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에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어렵습니다, 보통 쉐어하우스 자체가 임대인 또는 계약상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인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후에 입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시점부터 공동으로 계약을 한다면 공동명의로써 계약하고 그중 한분이 세대주 다른 한분은 동거인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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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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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 구축 아파트 구매계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도 충분히 주택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택을 구매시 발끝에서 매수하고 싶은 심리는 이해되지만 사실상 어디가 발끝인지, 무릎인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주식이나 일반재화 달리 사용수익이라는 특이성과 심리적 주거안정효과, 장기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일 경우 원하는 매물이 나와 있다면 현시점도 좋은 선택일수 있고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비용 감소와 주거안정을 장기간 유지하시면 가격 역시 상승가능성이 크기에 시기보다는 매수와 유지에 필요한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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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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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 테라스하우스인데 테라스가없어지고 옥상처럼 된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용하기에는 위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계약당시의 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아닌 계약상 의무위반등에 따른 해지표시등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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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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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너무 많이 짓는데 매매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너무 많이지는 것은 공급이 늘고, 인구가 주는 것은 수요가 주는 것이므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현시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게 좋은선택입니다, 다만 시장경제에 속한 부동산 시장이 위처럼 예상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없이 뻔한 예상으로 흘러갈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청약도 결국 새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위를 예상하신다면 하실 필요성은 없을 듯 보이고, 대출 역시 필요하지 않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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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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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같은것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실제 세금적 이득은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피할수 있는 부분과 양도시 기본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기에 다주택자가 아니고 12억을 초과하는주택이 아니라면 실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공동명의로의 전환하는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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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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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끝나는 월세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조건 변경없는 경우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작성을 새로 하는것이 좋고 질문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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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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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역에 따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이 됩니다. 2. 서울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이내 5500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기준이 이렇다고 해도 실제 소액임차인 기준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부를 통해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일 소액임차인 적용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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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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