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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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곳 모두 보증금이 7천보다 낮으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처럼 환산보증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만큼 작성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후 서명 및 날인하시고 계약금을 전달하시면 되고, 그외 확인사항등은 중개사가 있을 경우 확인설명을 해주니 잘 듣고 궁금한 사항은 꼭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권 설정이란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시 해당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말소특약등을 기재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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