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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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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아파트계약시해야할일및보증금지키는방법

동생이서울살다가부산으로이사를옵니다

월세3천에70이랑 5천에60 두곳이고민인듯싶은데 부동산에세 주인집에데리고가서 집을보고계약을한다면 어떤식으로 계획을해서 입주를해서전입신고를해야하는지

집이맘에든다면 계약금보내기전에

알아봐야할사항이라던지

하나도몰라서도와주세요

그리고동생이계약할려는집은 부산에소액임차인범위에속하는것인지

담보권설정은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해서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곳 모두 보증금이 7천보다 낮으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처럼 환산보증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만큼 작성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후 서명 및 날인하시고 계약금을 전달하시면 되고, 그외 확인사항등은 중개사가 있을 경우 확인설명을 해주니 잘 듣고 궁금한 사항은 꼭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권 설정이란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시 해당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말소특약등을 기재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