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지난달 28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고 가계약을하고 계약서는 며칠후에 쓰기로했는데 계약서를 쓰려면 계약금10프로를 넣어야하는데 그돈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게되서 집주인도 급할테니 저희는 그집에 들어가고싶은데 혹시라도 너무 급하시면 그돈을 돌려주고 다른분과 계약해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말했는데 그집주인은 어제인 6월4일에 다른분과 계약을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제동생이 보낸 100만원은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저희쪽에서 포기하겠다 그런 내용에 서류나 다른 자료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쪽에서는 집주인 사정도 있을테니 입주하고싶은 집이긴했지만 좋게 한건데
이런상황이면 가계약금을 저희가 먼저 지불했고 만약 그집에 본계약을 하고싶다면 해도 되는거죠?
그럼 그집주인은 이중계약이 되는거아닌가요?
어떻게하면 그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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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돌려받을 수 없는 계약금과 차이가 납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는 돈이니 법조인의조력을받아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