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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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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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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한 질문이므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꼭 부여받으시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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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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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하나의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수요가 많을 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되는것이 기본적인 이유이고, 지역간 차이는 지가(토지)가격에 차이로 보시면 되고, 동일지역내 아파트간 가격차이는 신/구축여부, 브랜드, 입지(학군,역세권)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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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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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아파트 집값 상승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수요에 있어 선호도가 높고 지역내 주택가격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원주택에 비해 부동산 상승기에 가격상승은 빠르고 하락기에는 오히려 반응속도가 더 늦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주택 평가에 있어 전원주택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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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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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법무사의 경우 대출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부동산 ,법무사, 대출상담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에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할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주담대심사를 위해서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제 신청심사가 아닌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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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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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시 신고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에 대한 신고는 임대차신고로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부동산 매매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로써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결국 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두 당사자가 신고의무가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을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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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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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개명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치 않은 경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개명을 하기위한 법률적 진행시간보다는 짧을 듯 보입니다만, 잔금전 꼭 개명을 하신다면 계약서상 명의를 합의하여 수정하시고 잔금납부후 등기이전을 진행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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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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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드는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의 경우라면 매매가격을 제외한 부대비용은 등기관련 법무사 대리,등기비용, 중개보수,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3억매매가 기준 중개보수는 15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 330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 대략 80~90만원, 등기관련 법무사비용 및 등기비용 80~90만원해서 640~680만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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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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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LH에서 각각 공고가 나온 두 행복주택 청약신청일이 같은데 동시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서로동일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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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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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2. 계약해지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계약해지의 경우 이사비용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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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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