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요 ,, 2년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성립되기 떄문에 계약서에 추가로 필요부분을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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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2014년 최초 계약이후 계약연장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퇴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만기이전 6~1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내년 4월이 만기해지가 가능하므로 통보는 내년초에 하셔야 하며, 현시점에 바로 퇴거통보를 하실수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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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명의와 본계약 명의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만 입금하는게 좋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부부사이라면 입금자를 달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시 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등을 반드시 수령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금계좌를 명확히 하여 해당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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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가 있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배액인 2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00만원(지급한 계약금)+ 100만원(해약금) = 200만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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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갱신계약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권과 같이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주기간까지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해당부분을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이후 대응하시기 유리할듯 보입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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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면 우려할만한 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만, 계약금 지급부터 약속과 달라진다면 거래상 상대방 신용에 믿음이 가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계약금 지급까지는 지켜보신뒤 해당일자를 위반하는 경우 가계약금 몰수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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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무피 마피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권과 같은 권리 매매시 사용되는 개념으로 "피"(p)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분양가 외 추가로 붙는 프리미엄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피라고 하면 플러스 피가 붙은 개념이고, 마피는 마이너스 피로써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 입니다. 무피는 말그대로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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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의 방한칸만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한칸만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가 될 경우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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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거래금액x중개보수율이고 주택매매의 경우 0.5%가 상한요율이고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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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가좋나요 매매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해도 전세이자금이 나가고, 매매를 해도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자가의 경우는 그 기간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자비용을 내더라도 수익을 보게 됩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어떠한 이득이 없이 그동안낸 이자는 모두 주거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됩니다,전세를 하면 집주인이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임대인이 왜 이자를 지급해주나요?.. 다만 최근 역전세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못해 그 차액 만큼의 이자를 임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임차인의 이자를 대신내주는 개념이 아닌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개념이므로 질문과 동일 개념으로 볼수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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