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는 조건과 자격에 따라 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청약이 진행되는데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안될 경우 경우에 따라 1순위 마감이 되는 청약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는 무주택세대주나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 , 거주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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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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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통장은 한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으로 해지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지할 경우 기존 납입횟수 보유기간이 효력이 없이지므로 크게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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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지에 대한 말소기준권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2. 현황의 표시보다는 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제부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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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양도세율만 약 60%에 해당됩니다. 만약 1년미만 판매시에는 70%가 되구요, 즉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77%로써 6600만~770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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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임대 후 전세로 이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별개입니다. 즉 종전주택에 주담대가 여부가 중요하지 전세보증금 차익은 추가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일정을 하루에 맞춰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며, 잔금일에 주택을 세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본인도 전세주택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잔금일과 본인 전세잔금일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상의 문의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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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물건들 미계약으로 나오는 물건들 구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개월뒤 2~3배씩 뛰는 일명 로또청약은 현시점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과정이 있는듯 합니다. 예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가 상한제등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나온 물량에 대해 분양권확보시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가능은 했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양물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확인 없이 묻지마 투자를 진행하시면 자금유동성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이는 청약제한이나 계약금 몰수등의 손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없이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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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경매와공매의 차이점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 공매는 이론상 차이도 있고 실제 청약방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면 한국자산공사가 주체가 되고 입찰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와 개인간의 공적인 채무때문에 발생되어지고 관련 법률도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매의 경우 개인간 채무관계나 물권 권한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로써 만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되며 입찰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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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보통 세대주만 가능한건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청약시에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의 경우라면 세대주 뿐아니라 무주택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의 경우라면 1주택자, 또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세대원 청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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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0년 재당첨 제한 관계없는 단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당첨 후 미계약으로 제한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청약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즉 비조정대상지역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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