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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 천막 ) 설치 후 존치기간이 자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에서 창고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창고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시청에

허가를 받은후에 사용중입니다 , 그런데 시청에서 존치기간이 지났다는 연락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연장을 해야 하는 것 간은데 연장이 안되면 철수 해야 하는 건가요 ? 걱정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 않된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하셔야 합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 존치기간 연장가능성이나, 허가가능성 등을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연장신고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