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보유 토지의 상업용 건물 멸실 후 제한 사항이 있나요?
법인에서 보유한 토지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 & 건물 모두 법인 단독 소유)
내부 사정 상 건물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만들었을 경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는 것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일정 시간 내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2. 나대지 상태로 매각 시 세금 관련
- 법인 보유 부동산은 양도세라기 보다는 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멸실 후 2년 내 혹은 2년 이후 매각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 10% 중과와는 달리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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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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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대지로 두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 건물멸실과는 특별히 관련은 없을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