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에서 공유수면매립관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산간주등기후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거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된 법인인으로 국세청 조회결과 이미 폐업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토지보상법에 의거 임대건물의 영업보상을 요구할 주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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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간주 등기가 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상요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권리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요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이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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