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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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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에서 공유수면매립관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산간주등기후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거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된 법인인으로 국세청 조회결과 이미 폐업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토지보상법에 의거 임대건물의 영업보상을 요구할 주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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