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회가 되지않는 건물에대한 사용료을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되어있는 건축물이 몇개 있습니다.
작업실, 사무실, 창고 이렇게 있구요.
이 건축물에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회가 안됩니다.
등기로는 토지만 조회가 됩니다.
공장을 인수하고 10년동안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전에 공장을 넘겼던 사람이 찾아와서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1.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나요?
2. 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있나요?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3. 건물소유에대한게 명확하지 않는데도 요구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