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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닭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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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되지않는 건물에대한 사용료을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되어있는 건축물이 몇개 있습니다.

작업실, 사무실, 창고 이렇게 있구요.

이 건축물에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회가 안됩니다.

등기로는 토지만 조회가 됩니다.

공장을 인수하고 10년동안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전에 공장을 넘겼던 사람이 찾아와서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1.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나요?

2. 공장안에 경량철골조라고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있나요?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3. 건물소유에대한게 명확하지 않는데도 요구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장을 넘겼던 사람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업속,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라면 그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원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원이 없다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

      2. 아무런 공부상 기재가 없다면, 이를 신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며, 일단 건물소유 관계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