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아하

법률

기업·회사

되알진닭60
되알진닭60

공장에 빚을 떠안고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건물주가 돈을내라고합니다.

10년전쯤 아버지가 공장장으로 일을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사장님(건물주)이 아버지에게 공장빚과 공장을 넘겨줄테니 공장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와서 이제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때당시 계약서같은건 없었던거 같구요..

공장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요.

1.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

2. 만약, 지불해야한다면?

아버지 공장관련된 모든것은 아버지와 재혼하신분에게 넘겼는데.. 아들이나 딸에게도 지불해야되는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재혼하신분이 공장을 팔아서 그돈은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도 모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건물주와 사용료에 대하여 어떤 약정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한바,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건물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료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위와 같은 약정금, 차임 등에 대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상대방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근거가 있어야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