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용료를 10년이 지난 지금 청구를 합니다. 지불해야 할까요?
10년전 사장님(건물주)로부터 공장+공장빚을 받고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진행된거 같습니다.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판매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나타나서 10년치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10년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공장을 넘겨받으면서 빚을 떠안는대신 운영해달라고 받았다고는 합니다.
* 질문 1.
10년치 사용료에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2.
꼭 지불해야된다면,
처음인수할때 떠안은 빚-10년치 사용료 =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차액부분만 지불해도 되나요?
* 질문 3.
공장을 판매한지 1년이 지난지금 공장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할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무도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관계 확인이 안되므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기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는 건물주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근 부동산에서의 사용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답변2. 처음 인수할때 떠안은 빚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전가할 근거가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3. 환불을 요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