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매사업 할때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자재 매입을 하다 부도난 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예전 (2013년경)도매 사업을 할때 자재를 매입 하기 전 담보가 필요하다 하여 아버지 명의의 60평대 개인주택(공시지가 약 1억원)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다 부도가 났습니다(2015년경)
이후 채무 변재를 꾸준히 해오다 다니던 회사 경영난으로 실업자가 되어 최근 6개월간 10만원씩 채무변재를 했더니 변재 의사가 없다며 아버지 집을 강매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기존 채무 변재액 월100만원)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 사항
남은 채무원금 약 4천만원, 아버지 연세 만80세, (아버지 재산은 집과 월 80만원 받는 연금이 전부임)어머니 72세 연금없음
저는 알바하며 구직 중(만 40세), 부모님 부양중(각종세금 및 공과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자재 대금 상당의 채권에 채무자가 아버님 명의에 아버님 소유의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경매 등을 하는 것을 막기는 현재상태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상 질문자님의 채무미변제로 인한 담보권 실행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