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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민한매사촌56
기민한매사촌56

과거 도매사업 할때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자재 매입을 하다 부도난 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예전 (2013년경)도매 사업을 할때 자재를 매입 하기 전 담보가 필요하다 하여 아버지 명의의 60평대 개인주택(공시지가 약 1억원)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다 부도가 났습니다(2015년경)

이후 채무 변재를 꾸준히 해오다 다니던 회사 경영난으로 실업자가 되어 최근 6개월간 10만원씩 채무변재를 했더니 변재 의사가 없다며 아버지 집을 강매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기존 채무 변재액 월100만원)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 사항

남은 채무원금 약 4천만원, 아버지 연세 만80세, (아버지 재산은 집과 월 80만원 받는 연금이 전부임)어머니 72세 연금없음

저는 알바하며 구직 중(만 40세), 부모님 부양중(각종세금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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